창업·경영지원
마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4-11-02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개요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