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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등록일
2024-11-02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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