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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부산] 영도구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이 개정(2024.10.22.)됨에 따라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를 등록(변경 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가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1030 ~ 202411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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