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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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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이 개정(2024.10.22.)됨에 따라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를 등록(변경 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가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30 ~ 20241122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
문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