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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부산] 남구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추가 신청 공고

등록일
2024-10-30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사업개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기신청을 누락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1028 ~ 202411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산 남구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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