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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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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기신청을 누락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28 ~ 20241122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부산 남구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