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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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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추가 사업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28 ~ 20241122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서구 경제녹지과) |
문의처 | 부산광역시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50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