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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4-10-29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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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 상세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3년 지정 - 공공기관 물품 우선 구매 홍보, 재정지원사업 참여, 경영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10 ~ 20241031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