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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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