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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4-10-29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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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9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