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창업·경영지원 마감

[전북] 정읍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공고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접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1015 ~ 20241031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문의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39-5613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