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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공고
- 등록일
- 2024-10-25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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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접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15 ~ 20241031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
문의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39-561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