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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통일부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017 ~ 20241107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1551-202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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