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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0-24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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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17 ~ 20241107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1551-202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