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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연장 공고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 (중소ㆍ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 (중소)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중소ㆍ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022 ~ 20241028
신청방법 유형별 접수처 상이 -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 [운영 절차, 일정ㆍ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 inno@kiat.or.kr),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33, 7735 / yang1122@kepco.co.kr, jjv0913@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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