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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ㆍ계획 공고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모범사업자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023 ~ 20241106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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