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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ㆍ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0-24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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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모범사업자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23 ~ 20241106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88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