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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차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0-23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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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4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포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21 ~ 20241118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cbong@keiti.re.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2284-192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