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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차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2024-10-23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2024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포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021 ~ 202411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cbong@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228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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