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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2024. 4. 22. 이전 개업,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10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1021 ~ 202411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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