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 등록일
- 2024-10-22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
사업개요 |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2024. 4. 22. 이전 개업,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10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21 ~ 2024110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