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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4-10-19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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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ㆍ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18 ~ 2024121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3460-9185∼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