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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2024-10-19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ㆍ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118 ~ 202412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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