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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2024년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0-19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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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기업활동 촉진)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 ※ ‘23. 1. ~ ‘23. 12.까지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 ‘23. 1. 1. ~ 12. 31.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018 ~ 20241129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고욕복지센터 1층),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79-316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