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판별
- 등록일
- 2024-08-0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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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사업개요 | □ 소셜벤처 판별 ●사업개요 -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별하여 지원해왔으나,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벤처기업처럼 소셜벤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셜벤처 개념과 판별기준을 마련
●판별기준 -사회성(사회적가치 추구 정도 등)및 혁신성장성 판별표(기술의 혁신성 등)각12항목,총24항목으로 구성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70점 이상인 기업 ●판별절차 - 자가진단 절차와 판별 신청 절차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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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판별 대상 ① 소셜벤처기업 관련 정책대상 선정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 ② 정부기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및 임팩트투자사 등 소셜벤처 유관기관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기업 ③ 소셜벤처기업으로 기술보증 및 투자를 신청한 기업 ④ 기타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을 추구하는 기업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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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12-14 ~ 2024-12-31 |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소셜벤처스퀘어–소셜벤처 판별–소셜벤처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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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Tel. 02-3407-2900 / E-mail. social@kib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