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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02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판별

등록일
2024-08-01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소셜벤처 판별

사업개요

-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별하여 지원해왔으나,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벤처기업처럼 소셜벤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셜벤처 개념과 판별기준을 마련

< 소셜벤처란?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0

판별기준

-사회성(사회적가치 추구 정도 등)및 혁신성장성 판별표(기술의 혁신성 등)12항목,24항목으로 구성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70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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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절차

- 자가진단 절차와 판별 신청 절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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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소셜벤처제도 안내, 소셜벤처 판별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등 각종 평가와

지원사업 ·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전용 포털사이트

- 판별 대상

소셜벤처기업 관련 정책대상 선정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및 임팩트투자사 등 소셜벤처 유관기관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기업

소셜벤처기업으로 기술보증 및 투자를 신청한 기업

기타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을 추구하는 기업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외함.

신청기간 2023-12-14 ~ 2024-12-31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소셜벤처스퀘어소셜벤처 판별소셜벤처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문의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Tel. 02-3407-2900 / E-mail. social@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