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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차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0-12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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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시에서는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 '유흥주점영업' ☞ 식기세척기 임대 등 장비 보조금 매장별 2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05 ~ 202410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9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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