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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2024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4-10-1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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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출입검사면제(2년간)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10 ~ 20241018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ㆍ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 이메일 : yuri0011@korea.kr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천군지부 (031-832-211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