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타 마감

[경북]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4-10-11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사업개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소재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41010 ~ 202410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경상북도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054-880-2618 / 관할 시ㆍ군 별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