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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0-1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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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소재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41010 ~ 202410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054-880-2618 / 관할 시ㆍ군 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