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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LPG판매사업자) 인증신청 공고

등록일
2024-09-05
조회수
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최근('23~'24) 변화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3년 지정

- 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등 면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04 ~ 2024100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중 택 1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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