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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LPG판매사업자) 인증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09-05
- 조회수
- 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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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최근('23~'24) 변화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3년 지정 - 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등 면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04 ~ 2024100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중 택 1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