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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서울] 용산구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공고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용산구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① 골목상권을 기반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 축제ㆍ홍보ㆍ이벤트 사업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02-2199-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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