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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4년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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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5,000만 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별도 안내 ※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