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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0-0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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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나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나 소재 대학ㆍ공공연 ☞ NPE 위험측허 대응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30 ~ 2024101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 위험특허 대응 (02-6196-2041~2, ip_support@koipa.re.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