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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4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4-10-01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특허청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나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나 소재 대학ㆍ공공연


☞ NPE 위험측허 대응 총 사업비의 7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 위험특허 대응 (02-6196-2041~2, ip_support@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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