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
마감
2024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0-0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환경부 |
---|---|
사업개요 |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001 ~ 2024102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에코스퀘어(환경기술인증 > 혁신제품 지정 > 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제출 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