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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마감

2024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
2024-10-01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001 ~ 202410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에코스퀘어(환경기술인증 > 혁신제품 지정 > 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제출 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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