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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경제기업(조직) 개인 융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0-0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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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 ☞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개인대출 사업담당자 앞 - 이메일 : jfsf@daum.net |
문의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173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