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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조직) 개인 융자 사업 공고

등록일
2024-10-01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사업개요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


☞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개인대출 사업담당자 앞 - 이메일 : jfsf@daum.net
문의처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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