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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4-09-28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0.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25 ~ 2024101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문의처 정읍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063-53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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