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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09-28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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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0.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25 ~ 2024101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
문의처 | 정읍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063-539-571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