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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4년 여성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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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안산시 여성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산시 소재 중소제조 여성기업 ☞ 최초년도 보증료에 대해 신용보증액 2억 원 한도 보증수수료 1%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여성기업 |
신청기간 | 20240925 ~ 20241011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접수처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문의처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84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