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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 및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두천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기숙사 임차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26 ~ 2024102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문의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6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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