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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특허청
사업개요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거나 물품 추가 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이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ㆍ지정

- 해당 기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16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07, 2931 / fast@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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