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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 등록일
- 2024-09-26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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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거나 물품 추가 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이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ㆍ지정 - 해당 기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30 ~ 20241016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07, 2931 / fast@kipa.org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