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판로지원 마감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24 ~ 202410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2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