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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4-09-26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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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24 ~ 20241014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nnopro@keiti.re.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