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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4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09-25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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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법인/조합, 회사,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23 ~ 2024100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포털 ※ 서면신청 불가 |
문의처 | 제주도청 064-710-4183 / 제주시청 064-728-7512 / 서귀포시청 064-760-2613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내선1번)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