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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개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19 ~ 2024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정보포털)
문의처 행정안전부 044-205-6237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718-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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