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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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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19 ~ 2024093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정보포털) |
문의처 | 행정안전부 044-205-6237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718-837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