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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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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유형Ⅰ)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13 ~ 20241011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 혁신제품지원센터 02-6951-436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