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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추가 공고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농어촌민박시설 내 안전장비(CCTV)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0909 ~ 202409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민박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감귤농정과(동지역)
문의처 민박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064-76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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