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제주] 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추가 공고
- 등록일
- 2024-09-12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농어촌민박시설 내 안전장비(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09 ~ 2024092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민박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감귤농정과(동지역) |
문의처 | 민박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064-760-287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