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부산] 기장군 2024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사업개요 | 2024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 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111 ~ 20241119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장군청 8층 해양수산과 |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50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