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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4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4-11-08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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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어업인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신설, 증설/개보수)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07 ~ 20241120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시청로 41, 시흥건축사회관 2층) |
문의처 |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 031-310-394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