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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4-11-08
- 조회수
- 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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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07 ~ 2024112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돈지섬 1길 10) |
문의처 | 안산시청 해양수산과 031-481-232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