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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지정제도

등록일
2024-07-19
조회수
24
개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 고취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한 건설·교통·물류분야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최대 15년동안 지정
* (건설·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지원대상

건설·교통·물류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개인 또는 법인)

* (건설) 토목, 건축, 기계설비
  (교통)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지정혜택

  • 우선적용 및 구매권고, 설계반영 의무
    • - 발주처의 건설공사 설계반영 의무
    • - 공공기관에 신기술 우선 적용 및 의무 구매 권고
  • 입찰점수 부여
    • - 국토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능력평가 점수 부여
    • - 기재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부여
    •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부여
  •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지방계약법에 따라 교통·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및 제품은 수의계약 가능

신청방법

상시 모집하며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ntech.kaia.re.kr)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587

공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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